워홀보험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해외에서 일하며 머무는 기간을 위한 해외보험입니다. 워킹홀리데이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이르는 장기 체류이므로, 며칠~몇 주 단위의 여행자보험으로는 보장 기간이 부족합니다. 장기 의료보장에 더해, 현지에서 일하며 생길 수 있는 사고까지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워홀보험은 상품 비교보다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.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대표 국가는 캐나다·호주·뉴질랜드·영국·아일랜드·일본 등이며, 이 가운데 일부는 비자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의료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어떤 보장이 요구되는지는 국가마다 다르므로, 출국 준비 단계에서 대상 국가의 공식 비자·의료보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 (협정국·요건은 매년 바뀔 수 있어 공식 안내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.)
국가별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(2026년 5월 기준, 공식 안내이며 수시로 바뀔 수 있음).
국가
의료보험
핵심 요건
캐나다(IEC)
의무
도착 준비 안내(canada.ca) 기준 체류 전 기간 보장 + 입국 심사 시 증빙. 미보유 시 입국 거부 가능하며, 주(州) 의료카드만으로는 불충분.